2018.1.12 [가스신문] LPG용기 색상 변경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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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색상 변경안 입법예고 용기 각인 간소화 등 2018년 1월 12일 김재형 기자
노후·불법 LPG용기를 쉽게 발굴·수거할 수 있도록 용기 색상이 기존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된다. 또한 용기 각인을 중요한 정보 위주로 간소화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이 보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재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쉽게 발굴·수거해 불법적인 유통 근절하고자 용기의 색채를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했다.(안 별표 24 제1호나목)1)) 이와 함께 LPG용기와 관련 내용적과 내압시험에 대한 각인 표시를 삭제, 불필요한 각인 내용을 없앴다.(안 별표 24 제1호가목4)·8)) 그밖에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기준에 대한 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이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기준을 삭제했다.(안 별표 8 제3호)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에너지안전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