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신청서 검토 후,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에 따른 회비 또는 가입금 등 경비에 관한 조합 정관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출자금 및 회비를 조합에 납부 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지정한 기일 내에 회비 및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가입 신청은 취소되며, 향후 1년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제9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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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조합원의 자격)
-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477)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외에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세제분류 35200 • 세세분류 42201)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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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정관 제20조(신고)에 의거
- ①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 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 ③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④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 ∙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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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4조(임의탈퇴)
-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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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5조(법정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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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사망 또는 해산
제명
파산의 선고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입 문의
02-2201-7577
신청서 제출
02-2201-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