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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완료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은 신청서 검토 후,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에 따른 회비 또는 가입금 등 경비에 관한 조합 정관 기준에 따라 부과합니다.
가입 신청자는 조합으로부터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출자금 및 회비를 조합에 납부 함으로써 조합원이 됩니다.
지정한 기일 내에 회비 및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제출된 가입 신청은 취소되며, 향후 1년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정관 제9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
  • 9조(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동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자중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477)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업무구역 안에서 동일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으로 한다.
    2.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외에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자(세제분류 35200 • 세세분류 42201)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업종의 조합원은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자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제9조의2(특별조합원)
    조합은 업무구역 안에 주소를 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관련기관, 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 정관 제20조(신고)에 의거
    • ①대표자, 상호 또는 사업장(주소)을 변경하였을 때
    • 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폐지하였을 때
    • ③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④그 밖에 조합이 필요하여 규약 ∙ 규정으로 신고를 요구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 제14조(임의탈퇴)
    • ① 조합원은 30일전에 예고하고 예고기간 경과 후 탈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예고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정관 제15조(법정탈퇴)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사망 또는 해산
      제명
      파산의 선고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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