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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헤럴드경제] 화재나도 안터지는 LP가스용기 실내반입 허용되나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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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도 안터지는 LP가스용기 실내반입 허용되나

 

일반인이 "일률 규제로 권리 침해" ... 헌법소원 청구

2017년 12월 22                                                이진용 기자                          

 

 

소형 액화석유가스(LPG)용기에 한해 실내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지난 9월 26일 재판부로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

청구인 신채심 및 심영인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17.7.1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264호) 제69조 별표20 1.가.9)아)항 및 1.가.2)다)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7월 경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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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근 생산에 성공한 LP가스용 복합용기.


청구인들은 일반 소비자로서 자신의 집 또는 실내영업소에서 유지비가 싼 이동식 LP가스연소기를 사용하려 했으나 시행규칙 등에 의해 이동식 LP가스연소기의 실내사용 및 LP가스 용기의 실내보관이 금지돼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식 LPG연소기의 실내 사용 및 LP가스용기의 실내 보관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 직접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내 사용금지 규정은 과거 LPG의 누출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는 점이 반영돼 이동식 LP가스연소기의 실내사용상 안전확보를 위해 실내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형용기인 이동식 LP가스연소기에 대해 실내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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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근 생산에 성공한 LP가스용 복합용기.


또 실내에서 소형 용기를 보관하면서 LP가스연소기를 사용 중인 일본도 관련 사고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식 LP가스연소기의 실내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동식 LP가스연소기로 인해 발생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대는 매우 낮고 사용상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의 실내 사용을 금지한다는 수단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플라스틱 라이너에 유리섬유 등을 감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LP가스복합용기는 용기자체의 안전성이 매우 높아 화재가 발생해도 폭발하지 않고 무게도 가볍고 용기내에 잔여 가스량을 확인할 수도 있는 등 실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13kg 부탄 충전용기는 실내보관이 허용되고 있는 반면 프로판 충전용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내보관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LP가스용기의 실내 사용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노스타콤포지트 김기동 대표는 “LP가스용 복합용기가 개발돼 선진국을 비롯 다른 나라에서는 편의점에서도 판매해 유통거품이 걷혀 LP가스값이 30~40% 하락하는 등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서둘러 마트나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허용해 유통구조 다각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료를 LP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비롯 택시등에도 철제연료통 대신 복합소재 연료통으로 교체하면 차량 중량이 15kg 이상 줄어 연비가 좋아지고 미세먼지도 줄일수 있다”며 “더 나아가 불완전연소로 매케한 매연을 뿜고 달리는 오토바이도 연료를 LP가스로 교체하면 대기질 개선과 휘발유 절약에도 한몫할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