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1 [투데이에너지] 이찬열 의원 "비합리적 LPG사용제한 폐지"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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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비합리적 LPG사용제한 폐지" 요구
LPG차 조기 생산 위한 정부 정책 지도 필요 2017년 12월 11일 조대인 기자
35년만에 LPG연료사용 규제가 완화됐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LPG자동차는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찬열 의원은 비합리적인 LPG연료사용 규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법률인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0월31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판매되지도 않은 5인승 다목적 차량에 대해 LPG연료사용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일반인들이 탈 LPG차량이 없어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LPG차량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정부 측에 꾸준히 촉구해 왔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LPG차량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LPG차량에 대해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LPG차량 저변 확대를 노력해 오는 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흐름을 역행해 왔으며 이같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5년부터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관계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LPG차량 확대에 전혀 진전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LPG 사용제한 규제완화의 물꼬를 틀 수 없었을 것”이라며 “LPG사용제한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는 LPG차 연료사용제한 완화 입법발의가 잇따르고 있고 2,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LPG 규제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찬열 의원은 LPG차의 조기 생산 및 시작확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해 규제완화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우선 자동차제조사가 생산하는 5인승 LPG RV 모델이 없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산을 서둘러야 할 뿐 아니라 조기 생산 및 시장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LPG차량을 선택할 지, 말 지를 결정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즉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를 들어 LPG연료사용제한 폐지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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