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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투데이에너지] 용기 운반차 vs LPG벌크로리 주차 '이중잣대' 논란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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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운반차 vs LPG벌크로리 주차

         '이중잣대' 논란

 

2017년 12월 11일                조대인 기자

 

 

가스운반전용차량과 LPG벌크로리의 주차 문제가 LPG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가스운반전용차량의 경우 주간에 20, 50kg LPG용기를 적재해 음식점 등 거래처에 공급한 후 야간에는 빈용기라도 차량에서 모두 내려 용기보관실에 옮겨야 하지만 LPG벌크로리는 이같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초기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만하더라도 주차 공간 확보 등이 필요 없었지만 안전관리 우수 LPG판매소 인증신청을 통해 보험료 할인, 검사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거나 LPG용기를 적재한 가스전용운반차량을 야간 노상에 방치했다가는 행정관청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반면 충전소에서 LPG를 이충전한 후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이용되는 LPG벌크로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교통상황, 지형조건, 화기 등을 고려해 주차를 하면 아무런 제재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놓고 LPG업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저장 또는 수송 규모 측면에서 LPG벌크로리가 더 많고 차량 운행중 전복 등으로 최근 더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LPG벌크로리는 노상 주차 등에 따른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반면 LPG용기를 통해 힘들게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벌크로리를 교각 밑을 비롯한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에 주차해 놓았는데 원인 미상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LPG용기 운반차량보다 더 위험성이 높고 용기 운반챠량과도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용기를 통한 LPG판매사업은 현재 시도를 경계로 한 구역판매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응 가능한 거리에서 사업장 또는 직원들이 조취가 가능하지만 벌크로리를 통해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은 전국을 사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부족한 주차 문제 때문에 LPG판매업계는 충전 또는 판매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부지내 가스운반차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스를 사용하고 남은 빈용기를 가스운반차량에 적재한 채 주차를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정부 또는 가스안전공사에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LPG용기와 벌크로리간 주차 문제를 놓고 대두되고 있는 형평성 및 사고 위험성 문제에 대해 정부 또는 가스안전공사가 어떤 형태의 해결 방향을 잡아갈지 주목된다.

한편 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은 고법 시행규칙 별표9의2제2호나목2)가), KGS 코드 GC 206에 따라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를 하려면 저장탱크 등에 고압가스를 이입하거나 그 저장탱크 등으로부터 고압가스를 송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별표 2의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 지형조건, 화기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