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7 [투데이에너지] 조배숙 의원, LPG연료 규제 1,600cc미만 확대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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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LPG연료 규제 1,600cc 미만 확대 추진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비자 선택권 확대 위해 2017년 11월 17일 조대인 기자
RV LPG차량으로 LPG연료사용규제와 완화된데 이어 1,600cc 미만 승용차도 일반인이 LPG를 이용하는 방안이 추가 추진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익산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사용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액법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일부 계층과 택시나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LPG 하이브리드차량, 1,000cc 미만의 경차, 최근 공포된 액법 개정안에 따라 RV LPG차량 등만 일반인들이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액법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30여년전 때정부가 도입한 규제로 현행 국제 LPG수급 상황이나 SK가스나 E1 등 LPG수입사, SK에너지나 GS칼텍스 등 정유사 등 LPG공급사의 공급능력에 비춰 LPG연료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비록 지난 9월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5인승 RV LPG차량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LPG사용 규제 완화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600cc 미만 승용차까지 LPG연료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배숙 의원은 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600cc 이하의 승용차도 일반인들이
LPG를 연료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조 의원은 또 “소비자의 연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방향”이라며 “RV 5인승 차량과 함께 1,600cc 미만 승용차도 LPG연료를 사용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모든 차량에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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