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수입사인 E1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당했다.
74개 조합원이 가입된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이사장 유수륜)은 LPG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와 계열 자회사 및 직영(임대)충전소 등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E1(회장 구자용)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LPG충전업협동조합의 신고서에 따르면 회원사인 한 충전소에 배타조건부 거래, 즉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E1에서 취급하고 있는 LPG 전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때 1개월당 5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LPG충전업협동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한 충전소가 거래당사자인 E1이 아닌 다른 LPG공급사인 수입사나 정유사 등에서 LPG를 구매와 관련된 계약 위반으로 14개월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거나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350톤을 추가 구매하되 매월 최소 15톤 이상의 물량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합의서 형식을 작성해 해당 충전소 대표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는 협박했다고 강조했다.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우선 적용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인지 불분명하지만 공정거래법23조제1항제5호 소정의 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즉 E1이 LPG충전업협동조합의 회원사인 충전소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래행위로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배제할 우려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LPG충전소는 과점 체제인 LPG수입사나 정유사의 상표를 사용하면서 브랜드 파워, 서비스 등을 누리는 대신 전속거래 방식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1개 이상의 LPG수입사나 정유사와 복수로 거래하면서 더 저렴한 LPG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내 LPG공급시장이 과점체제로 거의 대부분의 수입 및 정유사가 전량공급(구매)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LPG충전업협동조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는 성분과 함량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품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LPG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당사자인 E1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경쟁업체의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경쟁제한과 진입장벽을 강화시켜 LPG공급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분명해 반드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장 직영(임대)충전소 운영은 물론 조합원인 자영 충전소에 대해 차별적 취급 또는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1은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토지와 건물 등을 임대해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국 167개의 충전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회사, 계열회사 형태의 직영충전소를 운영하는 경우 이외에 제3자로 하여금 충전소를 운영하게 할 경우 외관상 E1과 무관한 듯 하지만 제3자를 E1 출신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내세우거나 또는 E1 직원을 파견해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어 E1의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장 임대형식의 위장 직영충전소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춘천과 횡성 소재 충전소의 부지와 건물 소유가 E1 소유이고 해당 충전소의 대표도 E1 출신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LPG유통시장에서 각 충전소는 군납, 공공기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찰 등에 있어 지역별 경쟁이 매우 치열한 가운데 LPG가격이 유일한 경쟁요소인 실정에서 E1은 직영 충전소 또는 위장 임대충전소에 LPG를 공급하면서 LPG충전업협동조합 소속 충전소에 비해 크게 유리하거나 저렴한 가격 조건으로 LPG를 공급해 군납,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입찰에서 저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LPG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즉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E1이 군납 입찰에서 진입장벽 설치나 위장 영업양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군납 입찰에 대응해 E1은 지난 7월 초 자회사에서 개인회사로 청산한 후 개인법인으로 신설된 LPG충전소로 하여금 E1의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충전업협동조합 소속 3개 충전소의 군납 입찰을 포기하도록 대규모 신규설비에 투자하면서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장기간 군납 LPG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매년 LPG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군부대의 경우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LPG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소형LPG저장탱크, 기화기 등 설비와 인건비를 군부대 자체에서 부담해 설치하기 어려워 민간 LPG공급사에 위탁해 설비를 하고 해당 공사(설비) 대금을 LPG가격에 반영해 회수하거나 다음 입찰에서 LPG공급자가 바뀔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공급설비 양도 양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릉소재 D충전소가 조합 소속 3곳의 충전소가 군부대 LPG공급시설입찰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목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가스계량기와 자동절체기 등의 설비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거나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LPG공급설비에 대해 1년에 20%씩 감가상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입찰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대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36조1항 관련 별표1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의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