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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21 [이투뉴스] 불붙는 LPG판매업 공급범위 확대 논쟁
  • 작 성 자 : 관리자
  • 작 성 일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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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LPG판매업 공급범위 확대 논쟁

 

저장탱크 공급허용 3톤 미만 -> 10톤 미만 수면 위로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로 진행...업종 따라 견해차

 

2018년 8월 21일                                           채제용 기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LPG판매업 공급범위를 기존 3톤 미만 저장탱크에서 10톤 미만 저장탱크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LPG판매사업자와 충전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지난해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올해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로 진행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 도시가스 등 타 연료와의 경쟁력 제고와 도·소매업 경계 붕괴로 인한 무한 경쟁 등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하다. 한쪽은 LPG판매업 공급범위 확대가 그 대응책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런 논리라면 소비자와 안전 확보 측면에서 LPG유통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2002년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유통체계 개선 및 체적거래 촉진을 위해 LPG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기존 LPG용기
판매에 벌크로리 판매를 추가 허용했다. 다만 그 범위를 3톤 이하 소형저장탱크로 제한했다.

액법 제2조제8호는 LPG판매사업을 용기에 충전된 LPG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LPG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LPG판매사업자는 3톤 미만 저장설비를 보유한 수요처에
대한 공급 및 10톤 이하 벌크로리 보유만이 가능토록 해 그 이상의 수요처에 대한 공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충전-판매사업자 간 업역을 조율한 셈이다.

하지만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공급시설이 대형화된 데다 유통구조가 다양화되면서 판매업 공급범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LPG판매업계가 3톤 이상 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고 10톤 이상의 벌크로리를 구비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금의 법규가 사실상 동일시장에서 경쟁하면서 3톤 이상 설비의
대량 수요처에 공급이 가능한 LPG충전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판매업계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보급 등 체적시설 확산으로 LPG유통구조가 다양화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등과 맞물려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수요확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급범위를 10톤 미만 저장설비의
수요처로 확대해달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 공급범위 확대 타당 vs 완전경쟁체제 바람직

반면 가뜩이나 시장이 위축돼 고심이 큰 LPG충전업계는 이 같은 판매사업자의 공급범위 확대 요구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충전사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훨씬 완화된 허가기준만 충족시킨 판매사업자에게
충전사업자의 영역인 3톤 이상 10톤 미만 저장탱크까지 공급을 허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많은 자본을 투자하며 사업을 펼쳐온
충전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조치라는 것이다. 3톤 이상 저장탱크에 공급하려면 충전사업 허가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판매업계가 주장하는 대로 도시가스 대비 LPG가격경쟁력 강화, 수요 확대, 유통구조 다양화, 무한경쟁 측면이라면
아예 사업자 간 공급영역 구분을 폐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유통이 이뤄지도록 완전경쟁체제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한다.

이럴 경우 충전업계의 LPG용기 소비자 직판은 또 다시 뜨거운 감자다. 판매사업자가 충전사업자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는
10톤 이하 저장탱크 공급사업에 진출한다면 충전사업자도 20kg 및 50kg LPG용기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리 없다. 충전사업자는
별도의 LPG판매사업 허가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LPG용기 판매가 가능하다는 2009년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불구 상생 차원에서
자제해온 직판의 빗장을 풀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소형 LPG용기 보급도 또 다시 활성화될 사안이다. 야외·레저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신규 LPG수요확대, LPG가격 안정화,
공급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사업자 간 경쟁촉진,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해당 사안은 2011년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부 정책과제로 논의된 바 있다.

충전업계 측은 판매사업자의 저장탱크 공급허용 범위가 10톤으로 확대될 경우 LPG용기 직판과 함께 소비자가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LPG용기를 직접 구매하는 소형용기 테이크아웃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LPG용기판매사업자와의
경쟁은 한층 더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건의에 이어 국무조정실 규제개선과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LPG판매업의 공급범위 확대가 얽히고설킨 LPG유통시장
 재편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아니면 역차별과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소모전에 그칠지 주목된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